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서1874의결일 1991.1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1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91.4.2 제기하여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인 91.6.3 자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전시 법조에 의하여 이건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91.6.2 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91.7.31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91.8.17 자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874 (<time datetime="1991-11-15">1991.11.1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6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6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