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O.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O.
1. 사실관계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3.30.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법인세법 제56조규정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소득 51,314,265,663원에서 법인세 등 15,791,593,773원 및 기업발전적립금 17,500,000,000원의 합계액 33,291,593,823원을 공제한 금액 18,022,671,840원의 50% 상당액 9,011,335,920원이 적정유보소득으로 계산되어 그 적정유보초과소득은 8,016,967,445원이 되는데도 적정유보소득을 잘못 계산(5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를 적용)함으로써 적정유보초과소득을 △615,988,164원으로 계산함으로 인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O는 2000.6.22자의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을 받자, 2000.11.14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331,818,710원을 경정·고지하였O.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2000.9.14 청구법인에 통지한 감사결과예고통지를 받고 2000.9.2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O가 2000.11.3 기각되자, 2000.11.4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적용할 기업발전적립금은 당초 175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당초의 감사결과예고통지의 내용과 같이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2001.2.8 심판청구(사건번호 국심 2001서 678호)를 제기하고서도 위 경정청구는 그 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2001.1.4 거부된 것으로 보아 위 2001.2.8 제기한 심판청구의 내용과 같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2001.3.31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도 불구하고 2000.11.14 납세고지를 것은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O는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그 고지처분으로써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2001.2.3자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에 해당한O고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나중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함이 타당하O고 판단된O.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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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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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878 (<time datetime="2001-08-11">2001.08.1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6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6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