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4463의결일 1994.09.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2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0.30 주택을 양도하고 90.12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26,877,474원을 인정하여 92.4.30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고 양도소득세 172,800원 및 동 방위세 34,56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환급결정일인 92.4.30로부터 60일내인 92.6.29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이의신청기한인 92.6.29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94.3.31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463 (<time datetime="1994-09-26">1994.09.2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61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61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