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0348의결일 1989.06.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6.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청구인은 88.8.9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79평방미터를 양도하고, 88.9.2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8,195,550원 및 동방위세 9,639,11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88.10.6 청구인의 이 건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93,303,840원 및 동방위세 18,660,760원을 과세한 후 88.11.11 처음의 과세처분시 공제하지 아니한 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39,753,220원 및 동방위세 7,950,64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88.12.8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감액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85누632, 85.11.26 동지)이므로 청구인이 처음의 과세처분일인 88.10.6로 부터 60일내인 88.12.5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동 청구기한을 3일 경과한 88.1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348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의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6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6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