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서2838의결일 2006.10.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0.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 OO OOO OO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였다가 2005.2.경 중국으로 직장 근무지가 변경되어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05.2.경 전 세대원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처분청은 2006.6.11. 실 거주기간이 2년미만이라 하여 위 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109,9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의 경우 해외발령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6.7.11.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6.7.14. 직권시정내용을 우리원에 통보(OOOOOOOOOOOOO)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838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8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8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