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 OO OOO OO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였다가 2005.2.경 중국으로 직장 근무지가 변경되어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05.2.경 전 세대원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처분청은 2006.6.11. 실 거주기간이 2년미만이라 하여 위 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109,9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의 경우 해외발령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6.7.11.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6.7.14. 직권시정내용을 우리원에 통보(OOOOOOOOOOOOO)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838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8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8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