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중1404의결일 1997.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9.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발부일이 1994.7.16과 같은 해 12.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그 당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각각 2년 9개월2년 4개월이 경과한 1997.4.14 청구인이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동 처분을 취소하고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청구주장대로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오인함으로써 양도소득세액이 잘못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당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여겨지므로 청구인이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는 법정기한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404 (<time datetime="1997-09-19">1997.09.1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6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6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