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등과대계상 여부(경정)
부천세무서장이 96.12.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5사업년도(95.1.1~95.12.31) 법인세 21,000,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59,740원과 95년 1·2기분 부가가치세 2,720,700원(95.1기분 90,270원, 95.2기분 2,630,430원)의 부과처분은 복리후생비 등 83,452,620원을 손금산입하고, 매출누락으로 본 31,692,000원은 11,692,000원만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매출원가가 기말제품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연습용회계프로그램을 근거로하여 징취한 확인서의 O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연습용회계프로그램을 근거로하여 징취한 확인서의 O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처분청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93.1.1부터 금속제품제조 및 금속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OO금속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95사업년도(95.1.1~12.
31) 중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83,452,62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비용과다 계상하고, 95사업년도 매출액 31,692,000원을(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96사업년도에 계상하였으며, 95사업년도 중 매출액 19,616,273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대표이사로부터 받아 96.12.16 청구법인에게 95사업년도분 법인세 21,000,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59,740원 및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270원,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0,43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과대계상과 쟁점매출액 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한 바 있으나, 쟁점비용은 당사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연습용 회계프로그램에 일부 입력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서와의 차액을 확인서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공무원이 징취한 전산자료는 복식부기에 의한 시산표 및 월계표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서류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확인서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에 맞지 아니하며,
(2) 쟁점매출액 중 매출누락 31,692,000원은 이월분 11,692,000원을 전산입력하기 위하여 수량단가를 임의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이월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실제 이월금액은 11,692,000원이며, 동금액은 실제 결산서상 제품재고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익금가산하려면 재고분에 대하여 원가로 손비처리되어야 하므로 익금가산할 금액이 없게 되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19,616,273원, 매출이월계상 31,692,000원 및 비용과다계상 83,452,620원을 적출하였고 매출누락 19,616,273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매출이월계상분을 매출처원장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비용과다계상분을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전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이를 인정하고 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는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근거과세의 법리에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복리후생비 등 83,452,620원의 과대계상 여부
(2) 95사업년도 중 매출액 31,692,000원을 96사업년도 이월매출로 계상한 O용이 확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O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O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쟁점(1)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95사업년도(95.1.1~12.31)분 법인세 조사시(96.11조사)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본 법인은 95년중 아래와 같이 실제지출 보다 과대하게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이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복리후생비등 쟁점비용 83,452,620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연습용 회계프로그램의 일부에 입력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서와의 차액을 확인서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확인서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와 처분청에 신고된 결산서를 비교 하여보면 아래표와 같고,(단위 : 원)
계정과목
결? 산? 서? 상
전산자료
시산표
차? 감
확인서
(과대계상)
P/L
제조경비
계
복리후생비
15,223,390
79,442,552
94,665,942
54,969,620
39,696,322
21,376,972
여비교통비
4,202,510
0
4,202,510
1,691,710
2,510,800
1,172,289
통? 신? 비
3,504,680
0
3,504,680
2,427,820
1,076,860
1,028,210
소모품비
2,952,990
44,133,896
47,086,886
31,155,886
15,931,000
20,569,660
수도광열비
344,936
63,842,075
64,187,011
19,405,240
44,781,771
24,781,771
차량유지비
1,941,950
16,514,068
18,456,018
11,808,540
6,647,478
6,644,178
도서인쇄비
3,013,850
5,712,060
8,725,910
846,370
7,879,540
7,879,540
소????? 계
31,184,306
209,644,651
240,828,957
122,305,186
118,523,771
83,452,620
(2) 전산자료시산표를 살펴보면 대차구분도 잘못 입력되어 있고, 그 거래가액도 거래원장 O용과 전혀 일치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규직원이 연습용으로 임의로 입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3) 당심이 처분청에 과세근거를 제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바, 처분청은 연습용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입력된 자료는 장부에 해당되므로 그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와 결산서와의 차액에 대하여 경리직원의 입회하에 비용이 과대계상되었음을 대표이사가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지금와서 장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요지의 O용으로 회신하면서 과세의 근거로는 확인서 이외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4) 확인서상의 과대계상분 83,452,62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와 처분청에 제시한 결산서상의 계정과목별원장을 검토한 바, 복리후생비등 240,828,957원의 근거는 처분청(부천세무서)에 제출한
① 세금계산서
② 간이·금전등록영수증
③ 지출결의서와 일치하여 확인되고,
(5) 특히, 청구주장 경비O역 등을 분석하여 보면첫째, 수도광열비의 경우를 분석하면 전산자료시산표에는 19,405,240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경비는 수도·광열비로서 조작이 불가능한 경비이며, 세금계산서(주로 주유소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만으로도 59,657,441원으로 위 확인서 금액과 차이가 있고,둘째, 소모품비의 경우도 전산자료시산표에 의하면 31,155,886원이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만으로도 35,766,200원에 이르며 특히 통신비(전화·전신·우편요금 )의 경우도 전산자료시산표에 의하면 2,427,820원이나 실제는 3,504,680원인 사실이 계정원장, 전화요금영수증과 법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셋째, 다른 과목의 비용도 위 표 결산서상 비용항목의 분석 O용을 보면 청구주장의 비용입증 자료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연습용회계프로그램을 근거로하여 징취한 확인서의 O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다음 쟁점(2)를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6.11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본 법인은 아래와 같이 95년 중에 매출분을 96년초 이월매출 계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하였으나,(단위 : 원)
거? 래? 처
사업자번호
매출이월계상액
비??? 고
OOOOOOOOOOO(주)
OOOOOOOOOOOO
31,692,000
95년귀속분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95.12월 중 이월금액에 대한 수량·단가란에 기재된 △19096,000 및 △12596,000을 잘못 읽어 31,692,000원을 매출이월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한 공급가액은 △9,096,000원 및 △2,596,000원 (합계 11,692,000원)이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3) 청구법인이 95.12.1~95.12.31 기간중 청구외 OOOOOOOOOOO(주)에 매출한 매출원장에 의하면 95.12.1현재 전월(95.11)이월이 15,7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95.12.26 이월금액으로 수량·단가란에 “-19096,000”과 “-12596,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가액란에 -9,096,000과 -2,596,000으로 기재되어 이월분은 위의 공급가액의 합계인 11,692,000원으로 보여지고,
(4) 95.12.1현재 전월(95.11)이월분 15,790,000원(A)과 95.12.1~12.30까지 12월중 공급가액 23,669,821원(B)인 점과 총공급가액(매출, 세금계산서 첨부) 27,767,821원(C)을 감안할 때 95.12 이월금액은 11,692,000원(D)인 사실이 확인(A+B-C=D)된다.
따라서 쟁점매출액 중 매출누락 31,692,000원은 청구외 OOOOOOOOOOO(주)에 대한 매출장의 수량단가란에 기재된 숫자를 잘못읽어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실제 이월액은 11,692,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11,692,000원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매출원가상당액이 기말제품 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는 지를 재조사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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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881 (<time datetime="1997-12-17">1997.12.17</time> 의결), "복리후생비 등과대계상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4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4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