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들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36,049,200원 및 35,900,29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경3144의결일 1994.04.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들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36,049,200원 및 35,900,2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금액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금액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1.5.7에 사망한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들의 가계금전신탁구좌에 청구인들 중 OOO에게는 89.8.17에 36,049,200원, OOO에게는 89.7.26에 35,900,295원을 각각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6.16에 청구인들 중 OOO에게는 ’89년도 귀속 증여세 7,847,710원 및 그 방위세 1,307,950원, OOO에게는 같은 년도 귀속 증여세 7,794,100원 및 그 방위세 1,299,01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87.7.24 각각 30,000,000원씩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89.8.9 및 7.26에 청구인들이 OO은행 OO지점에 개설하고 있는 예금구좌에 각각 36,049,200원 및 35,900,295원이 입금되어 있고 위 금액이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36,049,200원 및 35,900,29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의 주장과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91.5.7 사망)이 87.7.24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외 4필지의 토지 2,628㎡를 OO시 교육위원회에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받은 360,000,000원 중 276,007,739원을 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대한OOOOO 명의의 가계금전신탁구좌에 입금시킨 후 89.8.7 이를 OOOO은행 OOO지점 및 OO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로 바꾸어 OO투자증권 OO지점에 다시 입금시킨 후에 위 금액이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들 명의의 가계금전신탁계좌에 청구인들 중 OOO(증여일 현재 30세, 직업 : 가정주부)에게는 36,049,200원, OOO(증여일 현재 28세, 직업 : 가정주부)에게는 35,900,295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91.5.7 OOO(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예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어 위 예금액은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엎을 만한 증빙을 발견할 수 없다.

라.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위 예금액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3144 (<time datetime="1994-04-09">1994.04.09</time> 의결), "청구인들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36,049,200원 및 35,900,29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1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1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