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중2040의결일 2000.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2.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3.6.10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불복기간이 도과된 1999.5.13에 와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3.6.10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불복기간이 도과된 1999.5.13에 와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1.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3.2.16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OOO에 우편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이 1993.6.10 동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러하다면 전시 법령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3.6.10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불복기간이 도과된 1999.5.13에 와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전시 구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040 (<time datetime="2000-12-11">2000.12.1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9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9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