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중1515의결일 2011.06.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제2항 및 제68조에 의하면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4.23.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82,555,000원 및 1998년 제1기분 9,268,000원을, 2004.10.1.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84,000원을 각각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서(2010.11.23.)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에 의하면청구인은 2010.10.25.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0.11.29. 처분청으로부터 고충처리결과(거부)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1.4.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4.5. 우리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일이 1999.4.23.및 2004.10.1.이고 달리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위 고지일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515 (<time datetime="2011-06-14">2011.06.14</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9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9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