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이미 부동산압류 및 임의경매 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 또는 임의경매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보여짐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미 부동산압류 및 임의경매 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 또는 임의경매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보여짐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하우스(단란주점업, OOOOO OOO OO동 1341-1)를 1997.11.20. 개업하였으나 1998.9.25. 직권폐업되었으며, 199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1998년 제1기 351,870원(예정), 4,459,320원, 제2기 1,050,23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을 2011.6.5.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OOO하우스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제는 천OO이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201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서류 는 보존기한 5년 경과로 폐기하였지만, 1998년 제1기는 1998.4.10(예정), 1999.8.17, 제2기는 1999.6.10. 각각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 OOO OOO OOO OO리 960-37 대지 398㎡를 2000.2.17. 압류하였고 2002.7.16. 임의경매로 인하여 낙찰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3850, 2002.8.27. 같은 뜻임).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6.5.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고 위 부과처분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서 OOO하우스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제는 천OO이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2000.2.1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2002.7.16. 임의경매로 낙찰된 점으로 보아 이미 부동산압류 및 임의경매 시점에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 또는 임의경매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도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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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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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028 (<time datetime="2011-09-23">2011.09.23</time> 의결),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8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