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중3723의결일 2007.0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1.1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과세처분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처분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종적조회,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6.1.9.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의 부인인 김OO이 2006.1.11.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1.11.부터 292일이 경과한 2006.10.30.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723 (<time datetime="2007-01-15">2007.01.1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0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0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