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5770의결일 1995.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부인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부인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슴.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7.29 설립된 법인으로 여성용 속내의 임가공업체이다 처분청은 94.3.28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탈세내용을 통보받아 세무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91.7.29~91.12.31)와 ’92사업년도(92.1.1~92.12.31)에 걸쳐 아래와 같이 원재료비와 노무비로 계 821,271,301원을 가공계상하고 동 금액 중 761,089,281원을 사외유출시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1인 주주인 청구외 OOO(OOOOO제단의 교주임)의 개인활동 및 OOOOO제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케 한 사실이 위 OOO등 OOO관계인들에 대한 공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하여 (단위 : 원)

구 분

사업기간

가 공 계 상 액

원 재 료

노 무 비

91.7.29~91.12.31

92.1.1 ~92.12.31

70,676,326

104,943,060

80,385,349

565,266,566

151,061,675

670,209,626

175,619,386

645,651,915

821,271,301

사외유출, 상여처분액

비 고

80,385,349

680,703,932

재료비는 유보처분함

원재료비에 대한 매입세액포함

761,089,28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세하였다. (단위 : 원)

고 지 일

세 목

과 세 기 간

세 액

94.5.16

94.5.23

94.6.16

부가가치세

법 인 세

갑종근로소득세

92년 제1기

92년 제2기

91사업년도(7.29~12.

31)

92사업년도(1.1~12.

31)

91년도

92년도

7,198,770

4,944,850

32,327,480

242,314,890

32,628,940

362,804,160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각 불복하여 94.6.22 이의신청과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1 및 ’92사업년도 중 성실하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어떠한 세금도 누락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의 소득을 다른 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원재료를 청구외 OOOOO주식회사로부터 전량공급받아 임가공후에 동 법인에 납품하는 업체로 ’91사업년도에 원재료 70,676,326원, 노무비 80,385,349원과 ’92사업년도에 원재료 104,943,060원, 노무비 565,266,566원을 허위계상하고 동 금액 등을 청구외 OOO의 개인활동 자금 및 OOO OO재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관계인들의 공소장과 피의자 심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와 실물거래없이 원재료 상당액을 구입하였다는 위 OOOOO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부인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재료비 및 노무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중 일부가 사외유출되어 실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OOOOO제단교주인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청구외 OOO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청구법인의 탈세내용과 그 증거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91 및 ’92사업년도 중에 원재료비 175,619,386원과 노무비 645,651,915원 계 821,271,301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고 동 금액중 761,089,281원을 사외유출시켜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원재료와 노무비를 가공계상하거나 법인소득을 다른 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주식회사로부터 원부자재를 전량 공급받아 여성용 란제리 등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94형 제23925호)과 피의자 심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위 OOO의 전말서 및 확인서,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자금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과세사업년도 중 장부상 175,619,386원 상당의 원재료비와 645,651,915원 상당의 노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자금 761,089,281원을 OO은행 OO지점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유출시킨 사실이 각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반증제시도 없이 막연히 탈세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770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의결),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9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9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