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일부를 기사식당 전용으로 구분 영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사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음식점에서 영업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기사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음식점에서 영업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및 OO에서 「OO식당」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위 음식점에 대한 87~90과세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 신고하였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청구인이 87~90년도 귀속분 위 음식점의 수입금액중 1,775,819,235원을 매출누락한 사실과 위 음식점은 건물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 면적이 건물 1층 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되어 88년도 귀속분부터 위 음식점의 소득표준율이 고급음식점에 해당됨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87~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9,380,690원 및 동 방위세 64,031,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의 대지 1,313㎡의 주차장을 (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 청구인이 임차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차장 면적의 1/2인 656.5㎡를 OO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위 음식점에 대하여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33.1%)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② 쟁점주차장을 「OO식당」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위 음식점이 사용한 주차장의 면적은 임차료와 전대료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92평이고 음식점의 대지면적은 98평이므로 음식점 건물이외의 대지면적은 190평이고 음식점 건물 1층면적은 126평이므로 위 음식점은 고급음식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③ 또한 청구인은 위 음식점의 일부를 “기사용”식당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기사식당 매출액 152,OO5,500원(88귀속 113,746,730원, 89귀속 38,428,770원, 합계 152,OO5,500원)은 일반한식점 소득표준율(13.6%)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을 88.1월에 월세 250,000원에 임차하여 월세 150,000원에 전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차장의 전대계약서 단서를 보면, “식당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쟁점주차장은 위 음식점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② 청구인은 “OO식당”과 “기사식당”을 구분하여 기장한 소득세법상의 장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기사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건물이외의 대지의 면적(주차장포함)이 건물 1층 면적의 2배 이상의 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위 음식점의 일부를 기사식당 전용으로 구분 영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1) 쟁점주차장을 청구인 사용의 주차장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차장 전대계약서에 “식당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고 특별약정을 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차장 전체를 음식점 이용고객에게 언제든지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직접운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을 음식점주차장 확보를 주목적으로 임차한 것이지 전대를 목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대를 한 것은 단지 관리의 편의를 위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주차장 전체면적을 청구인이 사용하는 주차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건물이외의 대지면적이 건물 1층 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OO식당(OO동 OOOOOO 소재)의 건물 1층의 면적은 197.09㎡이고, 건물이외의 대지 (주차장으로 사용)의 면적은 205.31㎡(402.4㎡ - 197.09㎡)임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된다.㉯ 청구인의 영업상 필요로 임차한 OO식당 건너편 소재 쟁점주차장의 면적은 1,313㎡임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청구인의 주차장 면적은 1,518.31㎡(205.31㎡ + 1,313㎡)로 건물 1층의 면적 197.09㎡의 2배이상(7.7배)에 해당된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주차장 면적을 임차료와 전대료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차장중 청구인 사용의 주차장 면적은 278.76㎡으로, OO식당 소재 주차장 면적 205.31㎡와 합산한 주차장 면적은 493.07㎡가 되어 역시 건물 1층의 면적(197.09㎡)의 2배 이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업소는 건물이외의 대지가 건물 1층 면적의 2배이상 업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기사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청구인이 제시한 일기장에 의하면 위 음식점에서 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별도로 기장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기사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일한 음식점에서 영업한 것이라면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OO식당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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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731 (<time datetime="1992-09-08">1992.09.08</time> 의결), "음식점의 일부를 기사식당 전용으로 구분 영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7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7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