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사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5.11.9. 등기로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5.11.11.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강OO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6.2.2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앞서 2006.2.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아파트 주민이 부재중이면 경비원이 등기와 같은 특수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은 등기우편물과 같은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O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 OO O)인 바, 경비원 강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5.11.11.로 확인되어 경비원 강OO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5.11.1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OO OOOOOOOOO, OOOOOOOOO, OO O)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2.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006.2.10.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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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구1909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의결),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