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광3209의결일 2002.0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1.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61조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같은 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같은 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01.9.3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인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동 OOOOOO로 통지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OO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이 2001.9.5 “서OO(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위 서OO이 5일전인 2001.8.31 청구법인을 퇴사하였으나 2001.9.5 체불임금관계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잠깐 들른 사이에 동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다음날인 2001.9.6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서OO이 우편물을 수령한 2001.9.5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가 동 결정서를 수령한 2001.9.6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송달된 동 결정서는 “서OO(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서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동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동 결정서가 송달되었다면 청구법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7전2832, 1998.5.9 같은 취지).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1.9.5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12.4 이전에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01.1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불복(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광3209 (<time datetime="2002-01-22">2002.01.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7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7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