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서3140의결일 1998.03.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3.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이 건 본안심리의 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및 제61조(청구기간)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동 법 또는 다른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심사청구 결정문을 97.10.4 수령한 후 심판청구를 97.12.9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97.10.4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7.12.3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6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더 나아가 본안 심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요건의 미비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3140 (<time datetime="1998-03-24">1998.03.2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5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5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