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2기 중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92,890,90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7.1.∼2007.6.30.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2008.10.9.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174,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유류 총매출은 1,336,348ℓ이나 총매입은 752,000ℓ에 불과하여 △584,348ℓ의 매입이 부족한 점, 거래명세표상 일자 및 매입수량이 판매일보의 내역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우리은행·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현금매출액 등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주장할 뿐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10.1. ∼ 12.31. OOOOO와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O, OOOO 계좌 현금 출금내역, 유류 판매일보, OOOOO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나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OOOOO에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이 OOOOO와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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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415 (<time datetime="2009-09-16">2009.09.16</time> 의결),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4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45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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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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