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10.24.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10.24.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처분청 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인 OOO과 특수관계인으로서 ㈜OOO의 과점주주(OOO 지분 OOO, 청구인 OOO)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OOO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체납세액 OOO원에 대해 2013.10.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등기번호 1099397******)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강*연-배우자”가 2013.10.24.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13.10.24. 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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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1964 (<time datetime="2014-07-16">2014.07.16</time> 의결),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