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0인2024의결일 2021.07.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7.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영화관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각각 OOO원 및 OOO원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았다.

나.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9.27. 및 2019.9.3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7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9.12.29.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보면 그 대리인은 세무사 AAA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결정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대리인은 2020.2.25. 위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등기번호 : 1444101974***).

마.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위 제61조 제2항과 제65조를 준용하여 각하 결정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인2024 (<time datetime="2021-07-19">2021.07.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5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5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