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서0512의결일 1992.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4.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92.1.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16일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이는 동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92.1.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16일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이는 동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보면, 청구인은 91.9.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1.12 그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의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의 경비원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 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2.1.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16일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이는 동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512 (<time datetime="1992-04-14">1992.04.14</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8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8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