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법정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정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주)OOOOOOOOOO의 주주로서 그 법인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18,213,810원(95.3.31 납기)과 부가가치세 4,968,420원(95.6.30 납기) 및 법인세 5,568,060원(95.5.15 납기) 계 28,750,290원에 대하여 성동세무서로부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95.6.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심사청구를 95.10.19 제출(접수)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95.6.24부터 60일이 되는 95.8.23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95.10.19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법정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우편물배달증명서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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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723 (<time datetime="1996-05-14">1996.05.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8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8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