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것은 거주이전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으로 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건물을 신축한 것은 거주이전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으로 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9.12.1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9.9㎡를 취득하여 90.4.26 그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66.67㎡을 신축한 후 90.5.15 2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신축한 후 동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1개월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2.22 청구인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37,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4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건물을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직장이전 관계로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신축한 것은 거주이전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으로 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건물(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보면
1) 부가가치세 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바, (동지 : 국세심판소 90서2243, 91.1.18: 대법원 81누 115, 82.9.14 외 다수) 청구인은 위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동 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1개월이내에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소재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다 90.4.20 부터 OO개발공사에 근무하게 되어 부득이 위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동 건물의 준공일이 직장이전일 직후인 90.4.26이고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부서를 옮긴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직장으로 옮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거주이전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위 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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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1801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의결), "건물(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7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7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