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한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1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193의결일 1993.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양도한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1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금지급수단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시가 이하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대금지급수단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시가 이하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안산시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46평형)의 아파트 당첨권을 90.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2.21 위 아파트 당첨권 권리금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39,000,000원으로 인정하여 92.12.18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0,880,000원 및 동 방위세 4,176,0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시기가 이사철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도 하락한 때로서 권리금 10,000,000원이 그 당시 시가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국세청장은 위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이 1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기준시가 고시후 3월내의 거래로서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위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1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② 청구인이 89.11.11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12,30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3차에 걸쳐 중도금 21,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90.12.27 위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91.2.21에 위 아파트의 권리금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은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고 그 권리금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수단 등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그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건 거래는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한 직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OO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의 시가변동을 항상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당시에 권리금이 급락했다거나 청구인이 시가 이하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193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의결), "양도한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1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