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청의 처분이 심사결정에 의거 결정취소되어 세법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청의 처분이 심사결정에 의거 결정취소되어 세법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청구인은 처분청이 93.4.16 토지초과이득세 2,170,070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93.5.18)를 하였다.
2. 심사청구시 국세청장은 이 건 유휴토지해당 여부는 심리하지 않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결정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당초 처분과 동일한 과세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다시 불복절차를 거치게 하지말고 바로 국세심판소에서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가려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93.7.19 제기하였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시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해 심리않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결정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3.9.15 위 처분 (93.4.16 자)을 결정취소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 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청의 처분(93.4.16자)이 심사결정에 의거 결정취소(93.9.15자)되어 세법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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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962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4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4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