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구1745의결일 1994.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3.1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일이 경과한 94.3.19 심판청구를 하였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3.1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일이 경과한 94.3.19 심판청구를 하였슴.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건의 경우는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4.1.11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3.1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일이 경과한 94.3.19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1745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1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1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