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구2550의결일 2016.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9.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XX.X.XX. 등의 일자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로부터 최소 X,XXX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XX.X.XX. 등의 일자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로부터 최소 X,XXX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2008.5.29.~2011.3.25. 대구광역시 OOO, 203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상품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2010.9.11. 등 일자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 청구인은 위의 2010.9.11. 등 일자에 등기우편으로 본인 또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최소 2,119일이 경과한 2 01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구2550 (<time datetime="2016-09-19">2016.09.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7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7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