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회사 00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000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000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강원도 양구군 OOO리 OOOO 등 7필지의 임야 36,360㎡를 89.9.8 취득하였고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O리 O OOO 임야 24,991㎡(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7.9 취득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부 OOO의 문답서, 청구인의 모 OOO의 문답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확인하고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89년귀속 증여세 902,400원 및 동 방위세 150,400원, 91년귀속 증여세 106,650원을 92.11.16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79.4월 청구인의 생모와 이혼하고 현재의 모 청구외 OOO과 재혼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관계가 아니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할 재력도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강원도 소재 임야를 사서 팔면 이익이 된다는 말을 듣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에게 취득 및 양도를 위임하였던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당초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을 체결·날인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음이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레저산업(주)의 대표이사로서 레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사업상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子)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명의신탁인지 여부1)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당사자로서 날인하고 있고,2) 쟁점토지 취득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무통장예입영수증”에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예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한 “영수증”도 쟁점토지 취득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가 자기의 명의로 받았으며,3)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진술하여 작성된 문답서와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진술하여 작성된 문답서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4)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빙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며, 단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레저산업(주)에서 90년에 근로소득이 4,300,000원이 있고, 91년에 근로소득이 5,500,000원이 있으며, 86.1.28~89.8.17 경기도 부천시 OOO동 OOOOOO에서 경양식집인 OO카페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할 뿐이므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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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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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0929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의결), "청구인이 주식회사 00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