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3087의결일 2012.08.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8.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주식회사 OOO는 2012.3.16. 폐업한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무납부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고OOO의 주소지로 2012.6.11.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1중1777, 2011.7.25.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087 (<time datetime="2012-08-30">2012.08.3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0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0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