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중2580의결일 2005.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9.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처분청은 2004.6.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0,706,230원을 결정하여 2004.7.8.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였고(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상 OOOOOO우체국 등기번호: OOOOOOOOOOOOO), 처분청이 OOOOOO우체국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는 2004.7.9. 청구인의 동료 박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367일이 경과한 2005.7.11.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580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6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6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