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9년도와 92년도에 사육한 닭과 돼지의 마리수가 농가부업적 축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홍천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 3,019,870원 및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6,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91년도 및 92년도 납품총액을 그 마리당 단가로 나눈 값을 당해년도의 사육두수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축산업협동조합에 납품한 매월 실적을 기준으로 사육기간을 감안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91년도 및 92년도 납품총액을 그 마리당 단가로 나눈 값을 당해년도의 사육두수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축산업협동조합에 납품한 매월 실적을 기준으로 사육기간을 감안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OO리에서 농가부업으로 닭과 돼지를 사육하여 군납용으로 인제축산업협동조합에 납품하고 있는 자로서 그 사육두수가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및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가부업소득인 매월말 현재를 평균한 두수가 돼지 200마리, 닭 10,000마리 이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강원도 인제군 축산업협동조합에 현지 출장하여 청구인이 군납용으로 동 축산업협동조합에 납품한 총납품가액을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결과
구분
환산한 사육두수
(마리) (ⓐ)
년간 납품실적
(천원) (ⓑ)
산 출 근 거
91년도
92년도
91년도
92년도
닭
28,119
6,766
47,241
11,368
○1마리당 평균무게: 1㎏
○1㎏ 당 단가: 1,680원(ⓒ)
○ ⓐ=ⓑ(년도별)/ⓒ
돼지
208
225
31,617
34,214
○1마리당 평균무게: 50㎏
○1㎏당 단가: 3,040원
○1두당 단가: 152천원(ⓒ)
○ ⓐ=ⓑ(년도별)/ⓒ
청구인이 사육하는 닭과 돼지의 수가 91년도에는 닭이 28,119마리, 돼지가 208마리, 92년도에는 닭이 6,766마리, 돼지가 225마리로 환산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및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이는 농가부업적인 소득이 아닌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19,870원 및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6,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제군 축산업협동조합에 납품한 년간 총납품실적금액을 기준으로 두당 평균단가로 환산하였는 바, 동 두수는 연간 총판매두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월 말 현재 평균사육두수의 계산은 위 년간판매두수를 합계한 월수로 나눈 다음 그 사육기간(닭은 2개월, 돼지는 5개월)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분
환산한 사육두수
(마리) (ⓐ)
처분청이 계산한 년간 납품두수 ⓑ
산 출 근 거
91년도
92년도
91년도
92년도
닭
4,687
4,511
28,119
6,766
ⓐ=ⓑ(년도별)/합계월수 ×2
돼지
87
94
208
225
ⓐ=ⓑ(년도별)/합계월수 ×5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군납용으로 인제군 축산협동조합에 돼지 및 닭을 납품한 실적에 의하면 91년도에는 돼지 208마리, 닭 28,119 마리를 납품하고, 92년도에는 돼지 225마리, 닭 6,776마리임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및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돼지 200마리, 닭 10,000마리 이상의 규모에 해당되므로 축산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91년도와 92년도에 사육한 닭과 돼지의 마리수가 농가부업적 축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본문 및 제3호 나목과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농·어민이 「별표3」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에서 얻는 소득(닭 10,000마리, 돼지 200마리 이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을 보면 령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에 있어서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축산업이 농가부업적 축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첫째, 위에서 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농가 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에 있어서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축산업협동중앙회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매월 일정량의 비육돈이나 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월 납품한 마리수에 평균사육기간(닭의 경우 2개월, 돼지의 경우 5개월)을 곱한 숫자의 마리수의 상당을 각각 사육(돼지의 경우 예를 들면, 자돈(子豚), 중돈(中豚) 1, 2, 3 단계 및 비육돈을 거쳐 납품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균사육두수의 계산은 년간납품두수를 합계한 월수로 나눈 다음 평균사육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는 의견 등을 미루어 볼 때, 평균사육두수의 계산방법은 매월말 현재 실제사육두수를 합하여 그 합계한 월수를 나눈 값으로 결정하는 것이 위 관련법령에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만일, 매월말 현재 실제사육두수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월말 현재 납품두수를 기준으로 사육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히 년간 총납품 가액을 그 마리당 단가로 나눈 년간 납품마리수를 사육두수로 본 처분은 사실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둘째, 당심판소가 강원도 인제군 축산업협동조합에 조회하여 회신(인축 800-29, 94.2.2)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91년도 및 92년도 월별 닭과 돼지의 납품실적(무게 ㎏)이 확인되고 있고, 닭과 돼지의 마리당 평균무게가 각각 확인(닭의 경우: 처분청은 마리당 1㎏, 동 축협은 2㎏, 돼지의 경우 처분청과 동 축협이 모두 마리당 50㎏로 동일함)되고 있으므로 동 자료에 의하여 닭의 경우 처분청이 인정한 마리당 1㎏을 기준으로 하고, 돼지의 경우 마리당 50㎏을 기준으로 평균사육기간을 고려하여 매월말 현재의 납품두수에 의한 평균사육두수를 「매월총 납품량(㎏)/마리당 무게(닭 1㎏, 돼지 50㎏) × 평균사육기간(닭 2개월, 돼지 5개월)」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보면 별첨표와 같이 91년도의 경우 평균사육두수는 닭이 4,303마리, 돼지가 90마리가 되는 한편, 92년도의 경우는 닭이 4,142마리, 돼지가 90마리가 되므로 이는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및 「별표3」에 의한 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닭 10,000마리, 돼지 200마리 이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도 및 92년도 납품총액을 그 마리당 단가로 나눈 값을 당해년도의 사육두수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인이 인제군 축산업협동조합에 납품한 매월 실적을 기준으로 사육기간을 감안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매월납품현황 및 평균사육두수 환산현황=======================================
1. 닭의 경우(납품량의 단위: ㎏)
구 분
91년도 분
92년도 분
납품량
마리수
사육두수
납품량
마리수
사육두수
1월
3,800
3,800
3,600
2,194
2,194
4,388
2월
2,850
2,850
5,700
1,643
1,643
3,286
3월
1,900
1,900
3,800
2,375
2,375
4,750
4월
1,900
1,900
3,800
-
-
-
5월
1,700
1,700
3,400
-
-
-
6월
1,900
1,900
3,800
-
-
-
7월
1,900
1,900
3,800
-
-
-
8월
2,370
2,370
4,740
-
-
-
9월
2,090
2,090
4,180
-
-
-
10월
1,881
1,881
3,762
-
-
-
11월
1,976
1,976
3,952
-
-
-
12월
1,548
1,548
3,096
-
-
-
합계
25,815
25,815
51,630
6,212
6,212
12,424
월평균
2,151
2,151
4,303
2,071
2,071
4,142
* 마리당 무게를 1㎏으로 평가* 사육두수 계산: 마리수 × 2(사육기간)* 소숫점 이하는 1마리로 계산
2. 돼지의 경우(납품량의 단위: ㎏)
구 분
91년도 분
92년도 분
납품량
마리수
사육두수
납품량
마리수
사육두수
1월
1,150
23
115
1,070
22
110
2월
845
17
85
1,187
24
120
3월
900
19
95
1,100
22
110
4월
900
19
95
1,000
20
100
5월
956
20
100
978
20
100
6월
1,297
27
135
740
15
75
7월
1,650
33
165
572
12
60
8월
150
3
15
-
-
-
9월
550
11
55
1,266
26
130
10월
770
16
80
1,025
21
105
11월
451
9
45
760
16
80
12월
920
19
95
760
16
80
합계
10,539
216
1,080
10,458
214
1,070
월평균
878
18
90
871
18
90
* 마리당 무게를 50㎏으로 평가* 사육두수 계산: 마리수 × 5(사육기간)* 소숫점 이하는 1마리로 계산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별표3
-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
- 매월총 납품량(㎏)/마리당 무게(닭 1㎏, 돼지 50㎏) × 평균사육기간(닭 2개월, 돼지 5개월)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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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3058 (<time datetime="1994-02-23">1994.02.23</time> 의결), "청구인이 9년도와 92년도에 사육한 닭과 돼지의 마리수가 농가부업적 축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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