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5.25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 O소재 업무시설 5층 502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3,500,000원, 양도가액, 24,00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90.1.25 양도소득세 3,708,960원 및 동방위세 370,8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8.5.25 23,5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4.24 2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2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에 의거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코자 할 때에는 이에 따른 일반비용(추정 납부세액, 금액비용 및 소개비등)을 제외하고도 다소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만 양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청구인은 특단의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취득·양도가액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양도·양수자의 거래확인서만을 증빙자료로서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바,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아무런 객관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은 세법상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281 (<time datetime="1990-09-24">1990.09.24</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7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7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