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父 ○○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증여로 본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인 37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명의의 투자금융주식회사 CMA구좌로부터 89.1.10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증여사실을 동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증여로 본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인 37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명의의 투자금융주식회사 CMA구좌로부터 89.1.10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증여사실을 동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 694평방미터를 취득하면서 89.1.10 중도금으로 지급한 5억원중 3억7천만원이 청구인의 父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218,610,000원, 동 방위세 38,635,000원을 90.6.16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2.10 취득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0평의 취득대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부 OOO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고 하여 37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충남 서천군 대산면 OO리 소재 광업권 양도대금 27억원을 예금하고 있었고, 동시에 청구인의 부 OOO은 전시 광업권 소재지 임야 매도대금 10억원을 예금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자금과 공동관리를 청구인의 父가 하면서 이 건 부동산 1차중도금 지급시 청구인의 부 구좌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자금관리상 잘못 지급된 사실만 가지고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증여로 본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인 37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OOO 명의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CMA구좌로부터 89.1.10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증여사실을 동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94평방미터를 취득하면서 89.1.10자로 지급한 1차중도금 5억원중 3억7천만원은 청구인의 父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예금구좌의 예금은 일응은 예금주의 예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예금주 OOO으로부터 토지취득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父 OOO이 OOO 본인과 청구인의 자금을 공동관리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인출된 3억7천만원은 증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父 OOO이 OOO 본인과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청구인과 父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예금액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자금인지와 동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누구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터인데도 막연히 청구인의 자금일부가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든지 OOO의 자금일부가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 父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3억7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550 (<time datetime="1991-02-22">1991.02.22</time> 의결), "청구인이 父 ○○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5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5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