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경1173의결일 1997.08.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8.2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임야 1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2,236,9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96.12.18 수령한 후 97.2.20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97.7.22 OOOO우체국장이 당해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처분청에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6.12.18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2.16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97.2.17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불복청구임에도 불구하고 97.2.20에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을 3일 도과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173 (<time datetime="1997-08-25">1997.08.2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5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5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