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가액이 605,00,000원인지, ,52,400,000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6.2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1,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 92.3.17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환지된 지번: 같은동 OOOO, 환지면적 : 대지 933.8㎡)를 OO연합주택조합에게 매매대금 605,0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를 OO연합주택조합에게 1,152,400,000원에 양도하고도 605,0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그 차액 547,390,000원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의거 93.3.5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61,223,880원 및 특별부가세 199,140,480원과 동방위세 95,245,8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605,01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1,152,4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605,010,000원인지, 1,152,4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605,0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이 90.4.17 OO연합주택조합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토지 288.1평과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토지 200.5평, 토지합계 488.6평이 매매대금 1,954,400,000원(평당 : 4,000,000원)에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면적과 청구외 OOO 소유토지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1,152,400,000원 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1,152,4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086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의결), "토지 양도가액이 605,00,000원인지, ,52,400,000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3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3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