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임)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4.19. 처분청이 접수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는 그 이전에 이의신청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지 101일째 되는 날 제출되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당해 등기우편물은 2001.1.8.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성미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접수번호 : 27847, 수령인 서명) 청구인은 당해 이의신청결정서가 청구인의 처에 의해 자택에서 수령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구인의 업무상 출장 중에 우편물이 도착한 관계로 청구인 본인이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처음 알게 된 날은 2001.1.25.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되므로 2001.1.8.에 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관청으로부터 등기우송된 우편물인 만큼 청구인이 송달당시 주소지에 부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대신하여 수령한 사람이 전화 등으로 수령 사실을 알려 줄 수 있는 일이고, 설령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 등기우편물을 즉시 전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방치함으로써 동 우편물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불복청구를 해태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1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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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965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2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2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