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0153의결일 1994.03.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고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는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신고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는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부속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도 귀속분 수입금액 58,471,31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3.7.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24,396,6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3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수입신고누락과 관련하여 1992.6.3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면서 위 신고누락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금액 47,840,260원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필요경비 공제하도록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필요경비의 공제없이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3개 거래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업체 모두가 1992.9.30. 폐업하여 현존하지 않는 사업체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없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금액상당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위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신고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주장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153 (<time datetime="1994-03-21">1994.03.21</time> 의결),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1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1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