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경3312의결일 1995.11.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7.28까지는 하여야 하나 ’95.10.2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66일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7.28까지는 하여야 하나 ’95.10.2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66일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94.4.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95.5.29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국세청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7.28까지는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5.10.2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66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312 (<time datetime="1995-11-14">1995.11.1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