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14.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고유번호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5.12.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사업자미등록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2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5.11.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0011****)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7.5.12.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반송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심판청구일(2017.8.18.)까지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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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910 (<time datetime="2017-10-25">2017.10.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5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5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