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관련 우편물의 배달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시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관련 우편물의 배달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시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관련법령을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심판청구가같은법 제68조제1항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우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관련 우편물이 2001.3.17 청구인의 주소지에 배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 접수번호 제OOOOO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01.6.26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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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484 (<time datetime="2001-09-24">2001.09.2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4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4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