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서3038의결일 2001.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2.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농지 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다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은 불복청구심리일 현재 부존재한 경우이므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 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다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은 불복청구심리일 현재 부존재한 경우이므로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제1항에서「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7-2-8...65【각하결정사유】제1항 제1호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답 1,555㎡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5.9 양도하고 1년이내인 2000.11.15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OO리 OOOOO 답 3,263㎡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3.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03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11.30 결정취소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취소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3038 (<time datetime="2001-12-29">2001.12.2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3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3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