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노무비의 필요경비 산입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전3133의결일 1994.03.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노무비의 필요경비 산입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노무비의 경우 중복계산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기타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가공의 경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노무비의 경우 중복계산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기타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가공의 경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온양시 OO동 OOOOO 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 8세대를 1991년 중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위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고 1993.8.13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32,087,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위 연립주택을 세대당 30,000,000원의 가액으로 분양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대당 35,500,000원으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총 44,000,000원을 총수입금액 산입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노무비 7,700,000원은 중복계상되었다 하여, 원재료비 중 철근 구입비 6,600,000원은 건물준공 이후 지출되었다 하여, 공사원가 중 복리후생비 1,219,000원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555,000원은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각각 가공비용으로 보고 부인하였으나 위 비용은 모두 실제 지불된 것이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세대당 분양가액이 35,500,000원임을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연립주택의 세대당 분양가액이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노무비의 경우 중복계산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기타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가공의 경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세대당 분양가액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된 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1991년도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연립주택 세대당 분양가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세대당 분양가액이 35,500,000원으로 기재된 또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이 세대당 5,500,000원 ( = 35,500,000원 - 30,000,000원)씩 합계 44,000,000원 (5,500,000원 × 8세대) 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세대당 분양가액은 30,000,000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 등에 따라 이 사건 세대당 분양가액이 35,500,000원이라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노무비 등에 관하여 먼저, 노무비 7,77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련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등 노임영수인이 동일자에 2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음 철근구입비로 지출하였다는 6,600,000원은 건물이 준공된 1991.8.14 이후인 같은 해 9.20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장부상 미지급 또는 외상매입금 계정에도 기장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준공검사 이전에 매입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미비하므로 이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 역시 건물의 준공일 이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지출사실 등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3133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의결), "노무비의 필요경비 산입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2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2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