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부0211의결일 1989.05.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5.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을 초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을 초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2항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서는 1987.7.18에, 심사청구서는 1988.10.21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1988.8.29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6조 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증빙을 1989.4.19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한(1988.8.17)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청구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내인 1988.10.17(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기한연장의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0211 (<time datetime="1989-05-10">1989.05.10</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