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 상호신용금고의 주식 12,193주가 1991.4.3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2.10.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65,687,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3.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주식은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위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를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위 위조문서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0.30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명의개서 청구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스스로 1992.5.28 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그런데 위 주식과 관련하여 작성된 1991.2.13 자 주식매매기본합의서 같은 해 3.5 자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 약정서, 주주명부, 주주명의개서 청구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결의서 및 조사서 등의 각종자료에는 모두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스스로 위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였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783 (<time datetime="1993-06-21">1993.06.21</time> 의결), "청구인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2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2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