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 2287의결일 1992.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105㎡ 및 그 지상주택 7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90.7.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2.25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52,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사정상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가, 90.10.10 판결(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91.2.25자로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이 건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을 보면 71.7.20자로 쟁점부동산중 대지 105㎡를 취득하여 72.3.24자로 그 지상에 주택 79.49㎡를 신축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주택에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황을 보면 79.5.18~80.2.25 기간과 89.4.14~89.6.29 기간중 2회에 걸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0가합15199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의 90.10.10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재판기일에 궐석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명의신탁과정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위 판결문이외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실체적인 입증자료(명의신탁관련 약정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금융자료등)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 2287 (<time datetime="1992-08-24">1992.08.24</time> 의결),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6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6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