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를 실지 물건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이를 정당한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를 실지 물건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이를 정당한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 OOO에서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본점법인으로서 89.3.2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법인세 3,377,710원 및 동방위세 554,860원과 같은 날짜의 소득금액 변동통지(통지금액: 인정상여 11,559,600원)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강남구 OO동 OOOO OOOO 소재 OO종합건재상사(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87.11.27 직관 공급가액 5,603,200원과 84.12.7 주철직관 공급가액 5,956,400원)가 실지물품 구입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공사원가로 계상된 11,559,600원을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인정상여금액 11,559,6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종합건재상사로부터 매입한 주철직관을 올림픽 선수, 기자촌 신축아파트 설비공사에 원재료로 투입하고 공사원가에 계상한 것이므로 정당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 부과 처분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1,502,740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이 없는 점과 또한 본 건 청구에서 납품자와 경리 실무자의 실수로 실제거래가 아닌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달리 실제물품 공급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사실상의 실제 물품 공급자가 따로 있다면 실제거래자의 인적사항과 대금 결제사항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증서류 없이 청구법인이 주철관을 매입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으므로 정당한 비용으로 보아 줄 것을 주장함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 건 거래를 실지 물건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1,559,600원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이를 정당한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OO종합건재상사(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87.11.27 직관 공급가액: 5,603,200원, 87.12.7 주철직관 공급가액: 5,956,400원)를 실지물품구입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공사원가로 계상된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물품을 실지 구입하여 공사 원재료로 투입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OO종합건재(OOO)는 기히 자료상 또는 자료상 혐의자로 판정 받은 용산구 OO동 OOOOOO OO상사(OOO)외 8개처로부터 87.2.25일부터 같은 해 12.31일까지 기간중 실지물품구입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32건 284,883,984원을 수취한 후 이를 또 다시 위 기간중에 대전시 OO동 OOOO OO토건(주)등 75개처에 실지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함으로서 처분청이 88.12.12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서울 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 고발 조치한 사업자인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쟁점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증빙(장부, 금융자료 등)이 일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403 (<time datetime="1989-10-19">1989.10.19</time> 의결),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5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5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