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서1545의결일 2011.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각결정 후 재심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각결정 후 재심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1)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4~2007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에 있는 OOOO 주식회사에게 고가로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 1,027,146,456원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8.11.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027,146,456원을 감액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조심 2009서367)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10.10.12. 청구법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2007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감액과 관련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승소시 이월결손금 증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486,548,949,039원을 △487,576,095,495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1.1.5.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세 정기조사에 따른 경정사항으로 불복청구대상(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해당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 하여 2011.1.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1.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상기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감액처분은 우리 원에서 2010.10.12. 이미 기각결정(조심 2009서367)된 사실이 있는 바,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545 (<time datetime="2011-06-29">2011.06.2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2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2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