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 2020서1133의결일 2020.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6.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이유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우리 원이 20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이유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우리 원이 20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OOO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2건[OOO(지분율 50%)와 OOO(지분율 100%)]에 대하여, 감면 후 공시가격인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5%) 등을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후, 2019.11.2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산출세액의 20%)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사이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이유서 및 관련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우리 원은 2020.4.23. 보정기간을 20일(2020.5.13. 기한)로 하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이유서(처분개요, 관련법령, 처분의 부당성 등) 등을 제출할 것으로 공문으로 요구[상임심판관(5)-322]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81조에서 심판청구 후 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이유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우리 원이 20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1133 (<time datetime="2020-06-08">2020.06.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1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1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