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광물생산량 보고서)에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광업소에서 채굴한 활석은 경제성이 없어 전량 폐기하였고 보령군청에 신고한 활석 생산량보고는 광업권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보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광업소에서 채굴한 활석은 경제성이 없어 전량 폐기하였고 보령군청에 신고한 활석 생산량보고는 광업권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보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군 OO리 O OOOO 소재 OO광업소를 소유하면서 89년도 제1기(89.1.1~89.6.31) 활석판매액 37,500,000원과 89년도 제2기(89.7.1~89.12.31) 활석판매액 22,500,000원을 보령군수에게 광물생산량 보고 하였다. 처분청은 보령군수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92.10.16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090,900원과 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45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4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광업소에서 채굴한 활석은 경제성이 없는 저질품으로 판명되어 이를 전량 폐기하였고 보령군수에게 보고한 광물생산량 보고는 광업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허위보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광업소에서 채굴한 활석은 경제성이 없어 전량 폐기하였고 보령군청에 신고한 활석 생산량보고는 광업권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보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OO광업소에서 채굴한 활석은 경제성이 없어 전량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령군수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량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굴한 활석은 MgO를 31.7%함유하여 경제성이 있고 판매단가도 1톤당 150,000원으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활석이 경제성이 없어 전량 폐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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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829 (<time datetime="1993-06-19">1993.06.19</time> 의결), "행정관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광물생산량 보고서)에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0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0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