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114의결일 1990.09.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어느 모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어느 모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대지 136평방미터, 건물 171.48평방미터)을 87.5.30 취득하여 이를 89.2.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자로 양도소득세 3,900,100 및 동방위세 390,0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서인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9,35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은 철도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시로 전동차의 왕래로 소음의 공해와 전동차에 공급되는 전원 시설물이 바로 옆에 있어 전파 방해로 텔레비젼 시청에도 많은 장애가 생겨 쉽게 거래될 수 있는 요건이 안되어서 타인과는 거래시 손해봐야 양도할 수 밖에 없어 부득이 취득시의 비용정도를 감안하여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150만원의 양도차익으로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당사자가 청구인과는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매확인서상의 거래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취득후 2년 8개월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상승률(115.8%)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상승율(101.6%)이 현저히 낮은 점에 관한 특단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어느 모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동서인 청구외 OOO로부터 9,350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9,500만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위 OOO와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잔금 5,350만원은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지불키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출금 통장과 전세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양도시 매매계약서상에는 은행융자 원리금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등으로 미루어 이 건 부동산을 9,350만원에 취득하여 9,500만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114 (<time datetime="1990-09-05">1990.09.05</time> 의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8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8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